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0. 11. 02:54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밤골로 8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입구에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택시요금 중 4,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 인근에 있던 E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맥주 2병을 들고 나온 다음, 이를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든 채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위와 같은 협박을 피해 달아나 피해자 연천운수 소유인 위 택시에 타서 문을 닫고 출발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택시를 향해 던져 택시의 조수석 뒤 문짝에 수리비 50만 원이 들 정도로 흠집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자리를 피한 사이에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들고 나온 다음 이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피해금액에 대하여)
1. 택시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람을 향해 협박하면서 맥주병을 깨뜨리고 이를 사람이 탄 차량을 향해 던진 것으로 결코 가벼운 범행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