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16:30 경 부산 북구 D 아파트 앞 공터에서 마침 그곳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2세) 및 피해자 F( 가명, 여, 12세 )를 발견하고 벤치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성기를 꺼 내 흔들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 강아지 만져 볼래
’라고 말하며 다가가 한 손으로 자신의 애완견을 안고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녹취록
1. 내사보고( 용의자 및 범행 현장 부근 CCTV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생인 피해자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