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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07 2018고단11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36세)는 제주시 C에 있는 D복지관의 사회복지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11:56경 제주시 C에 있는 D복지관에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