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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3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06:40경부터 07:10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E(여, 51세)이 예전에 있었던 폭력 사건에 대하여 자신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횡설수설 하면서, 컵라면을 집어던져 먹던 라면과 국물이 진열대에 있는 판매제품에 흘러내리게 하고, 바닥에 흩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들어오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전화 조사), 수사보고(동영상 화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