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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와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과 징역 4월을, 2017. 8.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7. 7. 포항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213] 피고인은 2018. 7. 30. 11:55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인 척 가장 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사람 8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내 제빙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S4 휴대 폰 1대, 신용카드, 통장 3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을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6. 경부터 2018. 8.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783] 피고인은 2018. 8. 12. 19:38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위치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호프 ’에 손님인 척 가장 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 예약을 할 테니 안쪽 방에 8명 자리를 세팅해 달라.” 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분주히 준비하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5. 16: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7만 원, 시가 미상 여성용 지갑 3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