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60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10:30 경 서울 강북구 오 패 산로 406 서울 강북 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 피해 신고를 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하여 위 경찰서 B 소속 상경 C으로부터 민원실로 안내 받았으나, 피고 인은 위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며 민원실이 아닌 본관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C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 폭행 사건을 신고 하러 왔는데 왜 신고를 받아 주지 않냐
”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면서 위 경찰서 정문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 물건인 주차 차단기를 손으로 잡아 당겨 위 차단기를 휘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