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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851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검사는 피고인의 직원 E이 피고인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고소인의 저작물 ADS 2009, ADS 2009 U1를 무단으로 복제, 설치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심법원의 판단 1) 판단의 기준 종업원들이 사업장 내부에서 행한 프로그램 등 저작물의 불법복제 행위는 일응 회사의 업무와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종업원들이 사업장 내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단지 그 불법복제 행위가 사업장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불법복제 행위를 모두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진다고 포섭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일응의 기준을 검토해 보면, 불법복제 대상인 프로그램이 비업무용이라면 원칙적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업무용 프로그램을 불법복제 하였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따져보아 해당 사업장, 더 세부적으로는 해당 부서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또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2)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판단 가)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H 진술의 취지는 ‘생산된 RF모듈이 적정한지 여부를 ADS 2009, ADS 2009 U1을 이용하여 시험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시뮬레이션을 의미) 위 저작물들을 불법 복제하여 피고인 회사에서 이용해 왔음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RF모듈 제조와 ADS 비연관성 자료(수사기록 107~109쪽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저작물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도출하기는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