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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9168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80,256,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C’라는 상호로 도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1993. 5. 2. 피고 A에게 도료 등을 계속적으로 판매ㆍ공급하기로 하여 위 피고와 판매대리점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도료 등을 공급해 왔는데, 위 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잔액은 2013. 8.경 기준으로 합계 280,256,848원이다.

다. 한편 피고 A는 위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2013. 1.~6.경 액면금 합계 170,323,000원인 총 6장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하였으나, 자금부족 또는 당좌거래정지로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원고에게 미지금 물품대금 280,256,8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의 대리점으로서 성실히 책무를 이행해 왔음에도 원고 가 무리한 실적강요, 조기결제 강행, 현금결제 강요 등의 횡포를 일삼고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바람에 부도지경에 이르러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심히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A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