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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8 2013고단5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0. 22:55경 강릉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17세)에게 맥주(카스큐빅) 2병과 국순당 생막걸리 1병, 소주 2병 등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단골청년인 E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E이 청소년인지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E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증인 E의 다음과 같은 일부 증언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E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재작년이나 작년쯤 처음 간 것 같고, 이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10번 정도 갔다. 처음 담배를 살 때 웃으면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니 피고인이 ‘왜 웃느냐, 신분증 검사를 할 것 같아 두렵냐 ’고 하기에 ’아니요, 지금 비가 내리다 말다 하니까 참 웃겨서요,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하고 나왔다. 당시 ’피고인이 내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다. ② 다른 가게에서도 술, 담배를 구입한 적이 2~3번 있는데, 다른 가게에서 신분증 검사를 요구한 적이 있어 그 후로는 계속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갔다. 2) 한편으로 증인 E의 다음과 같은 일부 증언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있다.

① 작년(2012년) 여름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면서 “유통업계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몇 박스씩 나르고 계단도 오르고 허리가 아프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당시 아버지가 일하는 유통업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