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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17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이름 옆에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2장을 각 위조하고, 2015. 11. 17.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우체국에서 우체국계좌를 개설하면서 위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며,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회원서비스센터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위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카드발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우체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J’, ‘자택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G 101-***’, ‘직업’란에 ‘치위생사’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D’라고 서명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7.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회원서비스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대백화점카드 회원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회원 성명’란에 ‘D’, ‘자택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103-***’, ‘신청인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원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카드발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2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