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5-07-10
위계질서 문란 및 직무태만(해임→기각)
사 건 : 2015-310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였으며, 2015. 4. 17.부터 ○○지방경찰청 ○○과에서 대기근무 중인 자이다.
○○경찰서 ○○과 근무 당시, 평소 직속상관인 ○○과장 경정 B가 소청인에게 '술 먹지 마라, 음주운전 하지마라, 직원들에게 친절해라' 등의 지시에 대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1) 2015. 4. 4. 14:40경 ○○경찰서 내에서 한마음 족구대회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족구코트에 들어가 있는 것을 소속 상사인 ○○과장 경정 B가 ‘나오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내가 뛴다는데 네가 왜 그래!, 네가 서장하고 친하면 다야!, 내가 서장 동기야!, 네가 관리자야?, 지휘관 맞아? 야! 됐어!' 등 막말,
2) 2015. 4. 7. 08:21경 사무실 출근 전 숙취 상태로 ○○과장 경정 B에게 전화를 걸어 51초에 걸쳐 ‘개새끼! 이 병신새끼야! 끊어 씹 새끼야!' 등 욕설, 계속해서 08:56경 사무실에서 경정 B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집어 던지고, 봉투에 담긴 사직서를 ○○계 직원 순경 C에게 던지면서 경정 B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넌 인간이 아니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 병신 육갑 떨고 있네! 개새끼야! 넌 날 3번 무시 했어 알아? 넌 기억력이 없지? 난 다 기억해! 난 피해자야! 너희들이 나를 미치게 했어 개새끼! 내가 얼마나 수모와 멸시 당한 줄 알아? 이 후배들 앞에서! 내 아들이 30살이야! 이 개새끼야!’ 등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장상사에게 욕설을 하는 둥 위계질서 문란,
3) 소청인은 ○○관 월중 근무일정표에 따라 파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2015. 3. 24. ○○․○○, 2015. 3. 26. ○○․○○, 2015. 4. 1. ○○․○○, 2015. 4. 3. ○○파출소 등 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결략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4) ○○경찰서 ○○실 근무 당시, 2014. 10. 12. 야간근무임에도 사전 보고 없이 출근하지 않아 경찰서장 지시로 실종 팀 출동 및 타서 공조수사를 통해 전일 과도한 음주 후, 부모님 주거지에서 숙취상태로 발견되는 등 물의 야기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근무태만 및 부하직원 폭행 등 복무규정 위반으로 2014. 4. 4. 정직1월 처분 이후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지 못하였고, 징계처분 이후 자숙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상급자에 대한 욕설, 근무태만한 비위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1)에 대하여
소청인은 2015. 4. 4. 10:00경 토요일이라 쉬는 날임에도 ○○관이라는 직책 때문에 ○○경찰서 관내 11개 파출소 대항 족구 경기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파출소와 ○○파출소 족구 결승전이 끝날 즈음, 협력단체 관계자들 5명이 도착하여 11:43경 서장에게 문자로 상황을 보고하였고, 당시 서장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치 못한다는 문자를 보내와 그 내용을 직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설명하였는데, 이때 ○○과장이 소청인에게 “당신이 서장이야”라고 시비를 걸어와서, “서장님 문자”라고 말하였으며,
족구 결승전 경기가 끝난 후, ○○과장이 ○○과와 ○○파출소간에 연습경기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소청인은 ○○과 소속이나 ○○과는 인원이 차 있고 ○○파출소는 1명이 모자라 양해를 얻고 ○○파출소 편에서 족구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이 “거기서 나와요, 나와, 나오라고”라고 소리를 치기에, “저도 좀 하고 싶습니다.”라며 말한 후 조용히 물러 나온 것이 전부이며,
○○과장이 주장한 “내가 뛴다는데 네가 왜 그래!, 네가 서장하고 친하면 다야!, 내가 서장동기야!, 네가 관리자야?, 지휘관 맞아? 야! 됐어!' 등 막말”을 한 적이 없고, 소청인이 이 날 족구행사에 대해 서장에게 보고하고 서장 일정에 대해 설명한 것에 ○○과장이 감정상 기분이 나빠 소청인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
나. 징계사유 2)에 대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당일 08:50경 관사에서 걸어서 사무실로 출근하니, 사무실 안에 ○○과장, 청문감사관, 청문요원, ○○계장 등의 직원이 있었으며, ○○과장이 청문감사관에게 “음주운전 확인해”라며 지시 아닌 지시를 내렸으나, 소청인은 술도 안 먹고 걸어서 출근을 하였으므로 음주운전한 것이 확인되지 않자, ○○과장은 소청인에게 계속 반말을 하며 시비조로 말을 하여 마치 소청인이 싸움을 걸어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고,
이 때 소청인이 분을 참지 못하고 ○○과장에게 잠시나마 대들었던 것 같으나, ○○과장이 소청인에게 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더욱이 ○○과장은 부하직원인 소청인의 말을 녹취하였던 것인데, 도저히 상관의 자세는 아니라 할 것이고, 소청인이 상관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결례를 범한 언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인 제공은 ○○과장의 행태에서 유발되었다 할 것이다.
다. 징계사유 3)에 대하여
소청인은 원래 근무일정표 없이 자율적으로 지도방문을 하도록 지시받았는데, 3월 하순경 고관절 수술 후유증도 있기에 3일간 병가 후 출근하니, ○○과장이 근무일정표를 새로 만들어 근무하라고 지시하여, ○○계에 배차해 달라고 하니, 차가 없어 ○○과에 배정된 승용관차를 이용하라고 하였는데, 당시 ○○에 소청인이 이용할 차는 없었고 부득이 배차가 될 때까지 경찰서에서 대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라. 징계사유 4)에 대하여
소청인은 이전 경찰서장인 D 현 ○○청 ○○과장에게 수차례 불면증이 있어 의사의 처방도 있고 하니 4부제 근무(○○팀장)가 아닌 일근부서 근무로 인사고충을 요청하였으나, 소청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근무하게 되었고, 야간 근무시 뜬눈으로 밤 근무를 하게 되면 2~3일간 잠을 못자, 수면 고통으로 지병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1개월간 휴직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2014. 10. 12. 출근을 못하였던 것도 전날 이틀 동안 수면 리듬이 깨져 잠을 못자, 너무 힘들어 소청인 부모님집 근처에서 소주 1병과 약을 먹고 새벽 2시경 잠에 골아 떨어져, 다음 날 일어나지 못하여 미처 직장에 병가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마. 결론
본 건은 소청인과 ○○과장간의 감정상 좋지 않았던 부분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그 이면에는 소청인이 경찰서장과 같은 간부후보생 동기였던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에 대한 해임의결 처분이 정당하려면 위법한 행위와 비례한 책임이 성립해야 할 것이나, 해임의결 사유는 직무와 무관하거나, 또는 소청인에 대한 악감정이 섞여 있는 상관의 부당한 행위가 엿보인다 할 것인 점, 소청인의 과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31년이 넘게 경찰로서 대민봉사를 하며 근무하였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특정인과 감정적으로 부딪히며 나아가 경찰 조직의 위계질서를 어지럽힐 만한 사욕이 없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2015. 7. 10. 본 사건 심사시 출석한 소청인 대리인은 징계사유의 모든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소청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하였고, 소청인도 이에 동의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본건 징계사유의 인정에 대해서는 다툼은 없다고 할 것인데,
먼저, 징계사유 1)항 및 2)항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제3호는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하며, 제7조 제1호에서는 상․하급자간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15. 4. 4. 10:15경부터 소청인은 주취상태로 담배를 피우며 족구경기장을 돌아다니면서 경기 중인 직원들에게 ‘똑바로 해라, 그것 밖에 못하나, 선수 교체하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불필요한 간섭을 한 것이 당시 족구경기 심판을 본 ○○계장 경위 E, ○○과장 경정 B, 경위 F 등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점,
이어 14:40경부터 파출소 권역 예선경기 종료 후, 파출소 권역 직원들의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 ○○권 파출소 팀과 본서 혼합 팀간의 번외 족구경기를 하려는 순간, 소청인이 ○○권 파출소팀에 들어가자, ○○과장이 ‘○○관님 나오세요, ○○권 파출소 선수들 연습시켜 주는 거니까, 게임을 하실 거면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하였고, 이에 격분하며 “내가 뛴다는데 니가 왜 그래, 니가 서장하고 친하면 다야, 나는 서장하고 동기야, 서장님의 의중을 모르나, 당신이 지휘관 맞아”라고 하였고, ○○과장이 왜 그러냐고 하자, “야 됐어, 너하고 얘기 안 해”라고 하는 등 직속상관에게 막말을 한 것이 ○○과장 경정 B 외에도 당시 경기장에 함께 있었던 ○○파출소장 경감 G, ○○파출소장 경감 H, ○○계장 경위 E, 경위 F 등의 다수의 목격자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점,
○○과장이 족구장을 떠난 후에도, ○○계장에게 “E! 너 조심해, 이 개새끼들, 너 ○○과장이랑 친하지, 내가 너하고 ○○과장을 모두 박살내버리겠다, 나를 망신주다니 ○○과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서장님과 교감이 있는 관계인데 나를 무시하나”라고 하고, 경위 F에게 “F 주임! 너도 조심해, ○○과 앞으로 내가 뒤집어 엎어버리겠어”라고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장이 당시 상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직속상관인 ○○과장은 소청인이 과거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행위 야기 등 전력이 있는데도 평소 숙취상태로 출근하는 등 그 행태가 개선되지 않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술먹지 마라, 직원들에게 친절해라’ 등 정당한 교양 및 지시를 해 온 것으로 보임에도,
2015. 4. 7. 08:21경 소청인은 사무실 출근하기 전 주취상태로 ○○과장에게 전화하여 “저 ○○관 A입니다, 오늘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여, ○○과장이 “저한테 왜 그 말을 하세요.”라고 하자, ‘개새끼, 씹새끼’ 등 약 51초간 온갖 욕설을 퍼부었고,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여, ‘여보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자, 큰소리로 ‘끊어 씹 새끼야’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감찰조사시 소청인은 이에 대해 부인하다가 ○○과장이 통화 내용 말미 부분을 녹음한 내용을 듣고 나서야 그 사실을 인정한 점,
이후 ○○과장이 위 상황이 묵과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여 ○○경찰서 청문감사관을 불러 ○○과 사무실 회의탁자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8:56경 소청인이 사무실로 들어오며 들고 있던 책을 사무실 회의탁자 쪽을 향해 던지고, 사직서가 담긴 봉투를 ○○계 경장 I에게 던지면서 ○○과장에게 “씹 새끼야, 개새끼야, 넌 인간이 아니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 병신 육갑 떨고 있네, 개새끼야, 알아? 새끼야, 넌 날 3번 무시했어” 등 쌍욕을 하여 청문감사관이 제지를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리자, 당시 현장에 있던 ○○계 직원들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사무실에 함께 있었던 ○○과장 외에 청문감사관 경감 J, 경위 F, 경사 K, 경장 L 등의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에 의해서도 소청인 비위 행위가 확인되고, 청문감사관 경감 J는 소청인에게서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하는 등 ○○과장이 음주운전을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고 하여 의도적으로 시비를 유발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계장 경감 M, 경위 F, 경사 K, 경장 L의 진술서에서도 평소 ○○과장이 소청인에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불손한 행동을 하는 것을 듣거나 보지 못했다고 하고, 오히려 소청인이 병가나 연가를 당일 새벽이나 아침에 문자로 자주 신청하여 ○○과장이 음주로 인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늘 걱정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징계사유 3)항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서 ○○과 ○○관으로서 근무일정표의 2015. 3. 24. ○○․○○파출소, 3. 26. ○○․○○파출소, 4. 1. ○○․○○파출소, 4. 3. ○○파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결략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배차확인서, 피소청인 답변서 등에 따르면, ○○경찰서 ○○과에 관용차량 1대가 고정으로 배차되어 소속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소청인이 지도 점검을 결략한 2015. 4. 1.과 4.3.은 위 업무용 차량의 배차 내역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파출소 지도점검을 위한 차량 이용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5. 3. 24.은 11:17~17:09(경장 N), 3. 26.은 09:50~10:37(경장 N), 15:24~16:13(경정 B) 각 위 차량을 사용하였지만, 동료 직원 간 사용시간 조정 또는 그 외 시간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차량 이용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과 공용차량 사용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설령 위 차량 사용이 곤란하였다 하더라도, 대중교통이나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출장비를 정산하는 등 방법도 가능한 점,
피소청인 답변서, 2015. 4. 15. 청문보고 등에 따르면, 소청인은 지역경찰 ○○ 이외에 다른 임무를 부여받고 있지 않고, ○○계장, ○○계 직원들이 ○○관은 파출소 지도점검 이외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바쁜 일이 전혀 없으며 변명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징계사유 4)항 관련하여, 소청인은 2014. 10. 12. 18:00부터 익일 08:00까지 ○○경찰서 ○○실 ○○팀장 근무임에도, 무단으로 근무를 결략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관련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이 상황실에 위치하여 수배조치 및 실종 팀을 투입하고 타 경찰서와 공조, 휴대폰 위치 추적 등 수색을 실시하여 숙취상태로 ○○시 ○○동 소재 부모님 집에서 발견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피소청인 답변서 등에 따를 때, 소청인은 2014. 4. 4. 정직1월 처분이후 2014. 5. 4. 복직되었으나 병가를 60일간 사용하였고, 전 ○○경찰서장(D)은 소청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교적 업무 부담이 없어 선호부서인 ○○실 ○○팀장으로 발령하여 4부제 체제(주·야·비·휴)에서 근무하도록 배려를 하였으며, 4부제 근무제에서는 야간근무를 마치면 2일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
무단결근한 당일 18:00부터 야간근무가 있었으므로 이를 위해 술을 자제해야 함에도, ○○부모님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면, ○○에서 ○○경찰서까지 숙취 상태로 출근해야 했을 것이고 설령 출근을 한다 하더라도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위 O의 진술에 따르면, ○○동에서 소청인을 발견하였을 때, 환자와 같은 초췌한 모습과 입술이 부르터져 있는 상태였으며 집에서 담근 인삼주를 마셨다고 하였다는 점,
그럼에도 같은 경찰서 실종 팀이 소청인을 발견할 때까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던 점, 소청인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암 치료를 받고 있던 주간 ○○팀장은 근무교대를 하지 못하고 01: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경찰공무원으로서 특히 ○○팀장으로서 소청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할 것이며,
피소청인이 제출한 ‘○○팀장 동향’에 따르면, ○○실 같은 팀 직원은 야간 근무시 소청인이 ‘정상적인 시간에 잠을 자야지, 그 때 자지 못하면 몸이 못 견딘다’고 하면서 내용 불상의 알약을 보여주었으며, 자정(밤 12시)이 되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실 내 탈의실에 들어가 새벽 5시까지 잠을 자고 나오고 ○○팀장으로서 챙겨야 하는 업무 자체를 전혀 하지도 않으며 관심과 의욕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과거 2004. 6. 음주운전으로 ‘정직2월’, 2014. 4. 근무시간 중 협력단체 주민들과 음주 및 노래방 방문 유흥, 음주 후 음주운전 차량 동승, 소속 직원들에게 욕설하며 폭언하는 등 부적절 처신으로 ‘정직1월’ 처분 등 중징계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속상관에게 막말, 욕설 등 위계질서 문란, ○○관으로서 파출소 지도 점검 결략, 과도한 음주 후 ○○근무 무단결근 및 물의 야기 등의 비위를 저질러 경찰관으로서 그 부적절한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어 음주와 관련한 비위 행위에 상습성이 엿보이는 점,
과도한 음주 및 막말,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잦은 물의야기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기본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경찰조직에서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잦은 욕설 및 불평․불만을 제기하고 동료들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조직의 화합 및 내부결속을 저해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인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정해진 근무시간, 근무명령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복무사항에 해당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 직속상관 및 동료 직원들이 소청인에 대해 기본근무는커녕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통제 불능의 상태였다고 하고 있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를 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