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부지가 포함된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43,281.8㎡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여 그 지상에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들이 구성한 단체이다.
(2) 피고는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부분 3.30㎡,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2)부분 9.91㎡,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3)부분 3.30㎡,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4)부분 3.30㎡(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으로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3) 원고는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4. 9.경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는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청산금 또는 손실보상을 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현금청산대상자인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