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8 2020고단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06: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로 115 (정발산동) 정발중학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운전거리도 짧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의 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인 점,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홀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