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사고경위서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단,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