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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2 2016가합230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33,9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6. 2.부터 2015. 4. 9.까지 합계 279,986,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로부터 원금 46,000,000원, 이자 74,138,000원을 변제받아 현재 대여원금이 233,986,000원이 남아 있다. 2)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잔액 233,9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 D는 피고 B와 공모하여 피고 B에게 자신들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고 그 통장을 원고와의 금전 거래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233,98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 B와 공동하여 피고 C은 233,986,000원, 피고 D는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D가 피고 B의 동거인으로서 피고 B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교부한 사실, 피고 C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E의 여동생인 피고 B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교부한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2014. 6. 13. 피고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10,000,000원을, 2014. 6. 2.부터 2015. 4. 9.까지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269,986,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 C, D가 피고 B와 공모하여 원고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