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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61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4. 피고로부터 대구 남구 C 소재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총 권리금 1억 400만 원에 양수하였다.

나. 대구 남구청은 2018. 1. 30. 이 사건 음식점 주차장에 설치된 파이프 천막 부분 7.5㎡(이하 ‘이 사건 테라스’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법 위반 등을 이유로 2018. 3. 2.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통지하였고, 2018. 3. 6.에는 2018. 4. 6.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년 3월경 이 사건 음식점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대구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위 음식점 양수 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테라스 부분은 가건물이지만 음식점 영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원고는 위 말을 믿고 위 테라스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권리금 1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대구 남구청으로부터 위 테라스 철거 명령을 받았던 바, 위 테라스를 철거하면 위 음식점 영업을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원고는 위 테라스가 불법 건축물이 아니었다면 위 음식점 양도 시 권리금 1억 4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위 테라스가 불법 건축물이어서 결국 권리금 5,500만 원만을 받고 위 음식점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불법 테라스로 인하여 권리금 4,900만 원(- 1억 400만 원 - 5,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일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