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08 2020고단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6.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군 삽교읍 목리 687-65에 있는 도청대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포함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