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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2205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44,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가 차용인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피고가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연대보증 의사로 날인한 것이 아니라 계좌번호를 적어준다는 취지에서 날인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2006. 3. 6.부터 2009. 2. 26.까지 B의 대표이사로, 2014. 12. 19. 이후로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는 2007. 4. 30. B에게 4,000만 원을 일시불로 대여하고, C, D 재건축 및 E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시까지 매월 2,000만 원을 대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① B 대표이사 A(피고) 옆에 B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② 그 하단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③ 그 하단에 ‘계좌번호 신한은행 F G’이 기재되어 있고, 통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3) 원고는 위 대여계약 및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처인 G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7. 4. 30. 6,000만 원, 2007. 5. 31. 2,000만 원, 2007. 7. 2. 1,000만 원, 2009. 1. 19.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각 입금하였고, 2007. 10. 31., 2007. 12. 3., 2008. 6. 11., 2008. 7. 15., 2008. 8. 4., 2008. 9. 4., 2008. 10. 20., 2008. 11. 21. 각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B의 영수증을 받았다. 4) B는 2007. 12. 27. C 및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행정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9. 11. 24.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계약을 해지당하였고, 2010. 12. 30.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