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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2286 | 지방 | 2019-01-15

[청구번호]

조심 2018지2286 (2019.01.15)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은 수탁자인 재건축조합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처분청은 그 수탁자인 재건축조합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수탁자를 말한다)는 그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05.4.25. OOO 토지 97.8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이후 2015.4.6. OOO(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2015.5.19.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2) 처분청은 2018.9.10. 재건축조합에게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도시지역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처분청이 2018.9.10. 재건축조합에게 보낸 납세고지서상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2018년도분 재산세를 재건축조합의 상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청구인)의 성명을 적어 재건축조합에게 부과하고 그 고지서를 재건축조합사무소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수탁자인 재건축조합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처분청은 그 수탁자인 재건축조합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