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3. 11. 15.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5. 양주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가 진행하고 있는 주상 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창호 공사를 하도급 받으려면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휴가비 등을 보내주어야 한다.
휴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보내주면 내가 인맥을 동원하여 전달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금원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 직원들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가비 및 인사 비 명목으로 합계 19,75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4. 8. 18.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7. 경 서울 송파구 H 건물 603호에 있는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후 차량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고 고가의 차량을 리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1.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 상의 문제로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해야 하니 ㈜F 의 대표이사 명의를 한 달 동안 피해자 명의로 경료 해 주면 제주도 호텔 공사에서 나오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4. 8. 18. “ 사업을 하는데 자동차가 필요하니 자동차 리스 계약의 연대 보증인이 되어 달라. 월 리스료는 내가 내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운 뒤 월 리스료는 납부하지 않고 차량만 취득할 생각이었고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