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8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임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취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익한 금액 상당(전체 피해액의 70% 가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