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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8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임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취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익한 금액 상당(전체 피해액의 70% 가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