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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식을 실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에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320 | 기타 | 2001-09-05

[사건번호]

국심2001서1320 (2001.09.05)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해 2차납세의무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화학(주)가 체납한 1999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5,720,000원중 2,875,990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4,445,670원중 2,093,070원에 대하여 2001.3.15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 소재 OO화학(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1998.3.12 개업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999.1.26 자신의 소유주식 2,000주와 조카인 OOO의 소유주식 1,000주를 집기비품·전화가입권·사무실 임차보증금과 함께 26,000,000원에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OOO은 1999.1.2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를 마쳤고, 1999.2.10 대표자를 OOO에서 OOO으로,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로 각각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받았다.

쟁점법인은 1999.7.26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5,416,200원과 1999 사업연도 법인세 4,395,440원을 2000.12월 수시분으로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체납한 1999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5,752,000원중 2,875,990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4,445,670원중 2,222,83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1.3.15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9.1.26 청구인의 소유주식 2,000주와 조카인 OOO의 소유주식 1,000주를 집기비품·전화가입권·사무실 임차보증금과 함께 26,000,000원에 OOO에게 양도한 이후로는 쟁점법인의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출근도 하지 않았으며,

OOO은 1999.1.2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기를 하였고, 1999.2.10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OOO(청구인)에서 OOO으로,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로 각각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 받았으며,

쟁점법인의 당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한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1998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명세서상의 주주현황이므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명세서를 토대로 제2차납세의무를 판단하였으며,

사업양도양수계약일로부터 11일전에 작성된 기존 주주간의 주식매매계약서는 당초 고충청구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거래주식수와 기존주주간에 주식을 거래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으며,

진실된 사업양도양수계약이라면 공증을 받든지 인감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동 계약서는 그렇지 못하고, 처분청이 고충청구시 주식양도대금수령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1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6.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11.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13.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1999사업연도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도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한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1998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명세서상의 주주현황이라며 1998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명세서상의 주주현황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 및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9.1.26 쟁점법인의 집기비품일체를 1,876,000원, 전화가입권 2대를 500,000원, 사무실임차보증금 5,000,000원 기타 청구인 주식지분 2,000주 및 청구외 OOO 주식지분 1,000주를 포함하여 26,000,000원에 OOO에게 양도하였다며 1999.1.26자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OOO도 1999.1.26자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1999.1.27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되었고, 사업장은 1999.2.5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으로 변경되었으며,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으로도 1999.2.10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OOO으로 바뀌었고, 사업장은 1999.2.5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으로 각각 변경하여 정정교부 받았음이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OO은행 OOO지점 당좌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와 관련하여 1999.2.1자 온라인(신고, 변경, 발급)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법인의 인감을 변경하였고, 대표자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비밀번호도 변경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또한, OOO은 1999.1.26 쟁점법인을 양수받고 1999.1.27 주식 및 비품일체를 26,000,000원에 양수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회사인수계약서에 의하여 회사의 전주식을 확인서명날인하고 확실히 인수한 바 있으나 주식양도양수확인서의 공증을 받으면서 1999.5.14자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1999.5.17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사실상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1999.1.27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은 쟁점법인을 사실상 1999.1.27 양수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OOO에게 양도한 뒤인 1999.1.27이후부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춰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관련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인 1999사업연도 법인세 및 1999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1998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명세서상의 주주현황에 근거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