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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13 2014가단357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는데, 2013. 10.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 이 사건 이혼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여 이혼하였다

(이 법원 2013드합4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3,5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

2013. 12. 31.까지 5,000만 원

나. 2014. 1.부터 37개월간 매달 말일 500만 원씩 만일 원고가 위 분할금지급의무를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고, 미지급금원에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고는 2013. 10. 11.까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즈단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하고, 원고는 그 담보취소에 동의한다.

4. 피고는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

5.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혼 조정 후인 2013. 11. 11. 원고가 피고에게 조정조서 상의 2억 3,500만 원에 6,500만 원을 보태어 3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향후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