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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80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B는 공사 현장에서 석공 일을 하는 사람들로, 강원 화천군에 있는 ‘C’ 신축공사장에서 석공 일을 하며 강원 화천군 D 내에 있는 ‘E 여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5. 21:40경 위 ‘E 여관’ 205호 내에서 피고인이 돈 10만 원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가 술을 마시고 여관에 들어와 "씹할 놈, 좆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게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왼쪽 귀를 손바닥으로 1회 맞고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맞는 등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폭행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2011. 4. 25.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6. 8.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