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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30 2014고정6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30.까지 8년여 간 김제시 C아파트(D)의 제4기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었으며, 피해자 E는 2013. 7. 1. 아파트 입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제5기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다.

피고인

A은 2014. 3. 20. 23:15경 김제시 C아파트 201동 3-4 라인 1층 게시판에 게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이자 피해자 작성의 '안내공고문(불법 비상대책위원회 및 허위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주의)' 15매를 손으로 뜯어가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21. 10:00경 위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게시판에 게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이자 피해자 작성의 '안내공고문(불법 비상대책위원회 및 허위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주의)' 15매를 손으로 뜯어가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