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20.부터, 1,700만 원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부산 동래구 D건물 19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매수했다.
피고는 누나인 E에게 분양계약서 원본을 맡겨 이 사건 부동산 분양권의 전매를 위임하였고, E은 같은 방식으로 F에게 이를 다시 위임하였다.
나. F는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분양권 전매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원고의 중개로 2012. 6. 12. 피고와 G 사이에 32,860,32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G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6. 12. F의 은행계좌로 계약금 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F는 당일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챙기고 남은 8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G을 대리하여 잔금으로 2012. 6. 27. 2,000만 원, 같은 달 29. 300만 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F는 같은 달 29. 위 2,3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19.경부터 분양권의 전매를 위임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아파트공급계약서의 명의를 G으로 변경해주지 않고 스스로 분양받았다.
마. G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76054호로 이 사건 계약의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언급). ① 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금 900만 원, 위약금 900만 원, 이사비용, 수리비용, 청소비용, 기회비용, 이자 등 합계 22,326,4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다.
② 매도인에게 지급된 잔금 2,300만 원에 대한 권리는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바. G은 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조정조항의 손해배상채권 및 잔금 2,300만 원의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