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04 2020가단373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