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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66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20:00 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공터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 있던

17리터 들이 시너 2통을 들고 나와 주거지 인근 공터를 찾아갔으나, 건물이 생겨 불을 지르지 못하게 되자, 위 시너 통을 들고 계속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4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C 지구대에 이르자, 순간적으로 시너를 지구대에 뿌리고 교도소에 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위 시너 통 뚜껑을 열었다.

피고 인은 위 지구대 내에서 교통사고 접수 업무를 하다가 잠시 밖으로 나온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 어떻게 오셨나요

”라고 하자, “ 이거 뿌리러 왔어요

”라고 하면서 안으로 들어간 후, 갑자기 “ 에이 씨 발” 이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사무실 바닥 등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 던 D 등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지구대 접수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시너가 뿌려 진 지구대 바닥을 촬영한 사진 등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지구대 사무실에 뿌려 경찰관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시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