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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6 2019노254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하여 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고, 대출금 이자연체 등으로 경매가 개시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임대인인 피고인들이 세입자인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하여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세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주거의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