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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노10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있었고,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여 원심 판시 신축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세워 두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 이자 존속 요건이므로 성립 시는 물론 존속하는 동안 유치권 자는 유치권의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여야 하고, 만일 그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민법 제 320 조, 제 328조 참조). 피고인의 주장처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7. 4.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굴삭기로 기초 공사를 한 후 공사현장에서 퇴거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으며, 약 1 달 후에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세워 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업무 방해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행위였던 점, 피고인이 1993. 경 이종 벌금형 1회로 처벌 받은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 하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