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8 2014고단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범죄사실 제2, 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7.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7.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상해 [2014고단609] 피고인은 2011. 5. 24. 22: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F아파트 102동 1909호에서 피고인의 동서인 피해자 G(46세)에게 H호텔 1층에 위치한 유흥주점인 ‘I’의 전세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G로부터 거부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 G의 옆구리 부위를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두 차례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G가 도망을 가자 이를 쫓아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G의 처인 피해자 E(39세, 여)가 만류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4고단39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3. 12. 11.경 양산시 J에 있는 K 모텔에서 G에게 17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5.4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⑴ 피고인은 2013. 12. 13.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