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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1 2017가단529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20. “C는 원고에게 27,140,681원 및 그 중 4,767,31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1787)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3. 5.경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가 D의 피고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을 원인으로,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9. 5. “C는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8차2476,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8. 11. 12.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무자 C, 제3채무자 전라북도, 청구금액 257,397,260원(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7,397,260원의 합계)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타채4649,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전라북도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년 금 제210호로 24,594,270원을 공탁하였다.

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위 공탁금에 대하여 B로 배당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7. 5. 10. 원고에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타채2607에 기하여 1,000,663원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타채922에 기하여 1,438,144원을, 피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12,860,70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9호증, 을 제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