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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379 | 토초 | 1994-11-18

[사건번호]

국심1994경3379 (1994.11.1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인 바, 국세청장이 이를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심사청구는(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동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국세청에서 청구인이 1994.1.17 심사청구를 하였고, 납세고지서 송달일은 1993.11.13 이므로 법정청구기간이 지나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4.3.16 각하결정을 한데 대한 불복으로 1994.5.13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심사결정서와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일은 1994.1.13이며 납세고지서 수령일은 1993.11.15이라 하여 법정기한내에 심사청구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① 우선 이 건 심사청구일이 언제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안산우체국장의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본건 심사청구서 접수번호는 제81262호이며, 접수년월일은 1994.1.13이고 배달 년월일은 1994.1.17로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동법 부칙(1993.12.31 개정된 것) 제8조에 의하면 1993.12.31 이후 제기되는 불복에 있어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가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일은 1994.1.13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다음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일이 언제인지를 보면

처분청에서 제출한 송파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당증명서에 의하면 본건 납세고지서 우편물의 접수번호는 제7351호이며, 접수년월일은 1993.11.11이고 배달년월인은 1993.11.13로 기재되어 있고 수취인의 주소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바, 본건 납세고지서는 1993.11.13 청구인 앞으로 송달된 것이 확실하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은 1993.11.13이고 청구인은 1994.1.13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인 바, 국세청장이 이를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