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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7고단13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4467] 사건의 별지 기재 모든 근로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345』 피고인은 2015. 7.초경 주식회사 H로부터 공사대금 6,600만 원에 경남 함안군 I 내 H 공장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공한 공사마다 적자를 반복하면서 발생된 공사대금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렀고 위 H로부터 받은 공장증축 공사대금도 채무 변제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크레인 장비나 노무를 공급받더라도 크레인 임대료나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1. 크레인 임대료 사기(피해자 J, K, L)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5.경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H 공장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크레인 작업을 하여 주면 매일 일이 끝날 때마다 크레인 임대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2015. 7. 6. 위 H 공장 증축공장 현장에서 5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4시간 동안 작업하게 한 후 그 임대료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크레인 임대료)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J 또는 위 J이 소개한 피해자 K, 피해자 L으로 하여금 H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게 한 후 그 대금 합계 8,08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0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용역대금 사기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