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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30 2015나418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도에

1. 1.부터

8. 1.까지는 피고 회사에,

8. 2.부터 10. 25.까지는 주식회사 인우(이하 ‘인우’라 한다)에, 12. 1.부터 12. 31.까지는 동림건설기술 주식회사(이하 ‘동림’이라 한다)에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위 회사들에 재직하면서, 각종 세금 및 공적 보험금은 위 회사들이 원고 대신 납부하고 원고는 매월 3,000,000원의 고정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년도에 피고 회사에서 총 22,400,000원, 인우에서 총 9,800,000원, 동림에서 총 1,200,000원, 합계 33,4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소득세법에 따라 2013. 5. 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2년도에 재직한 회사들에서 얻은 근로소득이 합산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4.경 서울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1,528,320원과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지방소득세 152,830원을 추가로 부과ㆍ고지받았는데, 여기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면 종합소득세는 1,166,840원(= 결정세액 1,323,170원 - 기 납부세액 156,33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116,684원이다

(이하 ‘이 사건 소득세’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재직 기간 동안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각종 세금 및 공적 보험료 등을 피고 회사가 대납해 주기로 피고 회사와 약정하였으므로, 추가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세 중 피고 회사에 관한 부분은 피고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피고 회사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고정액 3,000,000원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