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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1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7. 22:2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 D주점 안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경장 G에게 “경찰관이 왜 업소에 들어와서 관여를 하느냐, 총리와 경찰청장이 친구인데 전화해서 모가지를 자른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압하려는 F의 급소를 움켜잡고 오른쪽 허벅지를 물었으며, G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과 같이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인간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