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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229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1:33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 교차로를 산저 교차로 쪽에서 만덕 2 터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등화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 항,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