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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51412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각 건축주들로부터 서울 용산구 D동 2건, 강동구 E 1건, 강동구 F 1건의 주택공사를 도급받아, 피고들에게 형틀공사 부분을 계약금액 합계 118,000,000원(D동1 23,500,000원 D동2 23,500,000원 F 41,400,000원 E 29,9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형틀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하도급업자로서 업무를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고 감독을 게을리 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각 형틀공사에 관하여 별지 ‘빌라현장 기성지급 내역서(갑 제4호증)’ 기재와 같이 합계 182,166,700원(노임 144,176,000원, 식대 12,049,500원, 철물대금 8,591,200원, 크레인대금 2,510,000원, 용역비 14,840,000원)을 지출하여,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한 64,166,600원(182,166,700원-118,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5. 9. 25. 원고에게 추가로 발생한 공사대금 부분에 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1, 2호증)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들이 G에게 재하도급하여 시공한 골조공사와 관련한 인건비 17,100,000원을 원고가 G에게 대신 지급하였거나 해야 하는 손해도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액 합계 81,266,700원(64,166,600원 1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형틀공사를 재하도급 받았으나, 원고가 당초 약정과 달리 피고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직접 현장의 인력을 관리하고 인부를 추가 투입하는 등 일방적으로 약정을 파기하였으며, 원고가 초과 지출하였다는 추가인건비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