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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1.14 2019가단556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