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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2:1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 평동 덕 산 아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여러 차례 있고,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1 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항 소심 진행 중에 다시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