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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9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20: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 무단으로 탑승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택시기사 D의 신고를 받고 C지구대 앞으로 나온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에 의하여 귀가를 종용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E에게 “씨발놈아 내가 뭐 잘못했나”, “개새끼야 내가 뭐 잘못 했노, 잡아 죽인다, 법원에 가서 보자”라고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