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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85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상당 3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상습 도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850]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1. 경 인천 남동구 J 아파트 1107동 1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 내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K가 게시한 GTX1080TI 컴퓨터 그래픽 카드 구입을 희망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해당 그래픽 카드를 100만 원에 팔겠다.

농협 계좌로 대금을 보내

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해당 그래픽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사기)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9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상습도 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8. 22.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L )에 계정, 비밀번호, 환 급 받을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그때부터 2018. 2. 3.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J 아파트 1107동 1502호 피고인의 집 등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도 박), 범죄 일람표 2( 도 박), 범죄 일람표 3( 도 박), 범죄 일람표 4( 도 박), 범죄 일람표 5( 도 박)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81회에 걸쳐 합계 68,077,500원을 위 도박사이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