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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0. 3.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23:14 경 대구 북구 소재 매천 수산시장 맞은편에서 피해자 C(65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매 천시장 지하 차도까지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전화가 꺼졌다” 는 말을 듣자 “ 이 새끼 전화를 왜 끊어 ”라고 하면서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판결문 및 출소 일자 확인 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