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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15 2012가단3672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5.부터 2012. 11. 23.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은 2001. 9. 28. 혼인인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나. 피고 B은 2007. 4. 6. 원고에게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일상 가계용 생활비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되, 원고가 1개월 전에 상환을 요청하면 피고 B이 위 대여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5. 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환을 요청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때인 2011. 6.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11. 23.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비로 이 사건 대여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C은 민법 제832조에 따라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채무자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인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