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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0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봉 남면 쪽에서 김제 시내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도로 면에 눈이 쌓여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성에가 덮여 있어 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쪽으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54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압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 사망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 사고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CD 제출 건, 피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사고 당시 녹화 영상에 대한 건)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