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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224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9. 9. 30.부터 피고 B, C는 각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