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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8 2017가단579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E은 1943. 4. 28.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43. 4.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F은 1965. 5. 31. 이 사건 부동산 중 13/124 지분에 관하여 ‘1956. 7. 5.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G은 1995. 5. 30. F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1994. 12. 26.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는 2010. 1. 12. G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2010. 1.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65. 5. 3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D과 E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22/248 지분에 관하여 1985. 5.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386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인 F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하므로, F의 점유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도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