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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593 | 법인 | 2009-12-17

[사건번호]

조심2009서3593 (2009.12.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용근로소득 지급액을 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라 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그 사유와 산출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년 12월 2007사업연도 매출액 140,000,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과 인건비 146,870,000원을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09.4.9. 청구법인에게 상기 인건비 146,87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33,493,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0.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상기 인건비146,870,000원가운데 80,095,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인건비가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OO OOOOOOOOOOO OOOOOO OOOO OOOO OOOOO OOOOOO이 2007.6.14. 법인으로 전환된 업체로서 2008.6.30.까지 OOO OOO OOO OOOOO에서 전문건설하도급 및 제조업을 영위하였는 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 주식회사(이하 OOOOO”이라 한다)에 공급한 쟁점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발행하였으나, 착오로 OOOO이 매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2008년 12월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부외인건비 146,870,000원을 손금 산입하는 등으로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2)처분청은 2009.4.9.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손금산입한 부외인건비 146,870,000원이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가 공사현장별인건비명세서,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3)청구법인은 당초 2007.8.10. 신고한 2007년 6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액 146,870,000원을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라 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그 가운데 80,095,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그 사유와 산출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쟁점인건비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제시하는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를 보면, 영수인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그 돈이 실지 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4)따라서 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