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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03 2016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2. 05.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 톤 화물차량을 포항시 북구 남빈동 남 빈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 포항 세관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고 그 밖에도 처벌 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는 약 8년 전 것으로 그 후로는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