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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6853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2.부터 2003. 1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과거 C'를 운영하였던 피고는 2003. 4. 21. D로부터 D 소유인 인천 남구 E 소재 5층 건물인 F빌딩에 대한 외벽도장공사, 건물전면세척작업, 건물외벽 창 실리콘 공사, 건물 내부 계단실 도장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다시 도장공사업자인 G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건물외벽도장공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물외벽에 작업자가 올라갈 수 있도록 소위 아시바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G는 아시바 설치작업부분의 일만 H에게 일당제로 맡겼으며, 원고는 아시바 설치작업이 진행되던 도중인 2003. 5. 2. H의 소개로 F빌딩의 아시바 설치현장에 투입되었다.

나. 위 F빌딩의 옥상 중 일부분에는 엘리베이터 가동시설 및 계단실이 들어서 있는 옥탑이 지어져 있었고, 2003. 5. 2. 당시 진행되던 건물외벽도장공사는 위 옥탑의 한쪽 벽면 및 그 벽면과 이어진 F빌딩 5층 벽면 부분이었으며, 위 옥탑 바로 옆에는 변전실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변전실에는 “22,900볼트 특고압 위험”이라고 표시된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고, 변전실 옆에는 벽면으로부터 약 50센티미터 정도의 간격을 둔 창고로 보이는 알루미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당시 다른 인부들과 함께 위 한쪽 벽면에 아시바를 설치하고 있는 자들에게 F빌딩 옥상에 크레인에 의해 올려져 있는 아시바용 철재봉을 날라주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위 약 50센티미터 가량의 공간을 통하여 아시바용 철제봉을 옮기는 작업방식은 기존에 설치된 아시바의 상태 및 건물옥상의 형태상 곤란하였으므로, 원고와 인부들은 변전실 문을 통하여 변전실 내부로 아시바용 철재봉을 가지고 들어가 맞은 벽면에서 아시바 설치작업을 하는 자들에게 날라주는 형태로 일을 하게 되었다. 라.

이런...